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의 성과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특위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지난 2008년 8월~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합원 1인당 약 1천900만원씩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등 미지급금은 판결금액의 60%를 오는 10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며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인당 800만원을 정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연 750%)을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아차는 연봉 6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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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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