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박병종 전 군수 배임혐의 재수사
고발인 송모씨 참고인 조사 마쳐
수사관 기피 신청…강력2팀 배정

고흥경찰서 전경.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고흥경찰서가 주민들이 이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관을 바꿔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흥군 소재 송모(65)씨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2월 14일 고흥만 일대의 수변공원 부지조성과 관련해 박병종 전 군수를 배임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배정했다.

이에 고발인 송씨는 지난 4일 고흥 경찰서에 “박병종 전 군수 배임 혐의 수사가 지난해 4월 24일에 접수해 같은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또 동일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받지 못해 고발인들의 뜻을 모아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고흥경찰서는 “최근 자체 심의를 통해 수사관을 지난해 지능팀에서 강력2팀으로 배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고발장에서 “박병종 전 군수는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과 관련,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11억9천만 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 추가 보상금 2억8천700여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지자체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천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천여만 원보다 싼 8억9천여만 원에 팔아 무려 5억8천7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7일 배정을 받은 뒤 10일 박병종 전 군수 배임 고발자인 송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추후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수사 결과를 정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을 맺은 건설사는 600억 원을 투자해 3만2천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건설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올해 9월 준공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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