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처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결과가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 등을 적은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앞서 故 장자연과 관련해 증언하고 있던 배우 윤지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故 장자연의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윤지오는 "장씨가 남긴 글에 핵심이 되는 두 줄에 대해 조사단 측이 ‘왜 얘기 안했냐’고 묻기에 ‘질문도 안하는데 이야기해서 뭐하냐’고 답했다”며 “그랬더니 조사단 측에서 ‘이제야 묻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오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故 장자연에 대해 "그곳에서는 좀 더 예전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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