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1호기, 영광 원전 소장, 운영실장 직위해제 경찰 수사

한빛 원전 1호기 정지 사고와 관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소장과 운영실장이 직위해제하고 특별 수사관을 투입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재가동 승인 하루만에 가동이 정지돼 부실 점검 논란이 일었던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법 위반 정황이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지만,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가 수동정지한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 현상이 일어난 시간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으며, 영광 원전측은 이상 현상 발생후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2분이 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소장과 운영실장을 바로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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