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낚시금지
郡, 내달 1일부터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전남 장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에 대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낚시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청정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황룡강 생태환경 보호조치’에 나섰다.

장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에 대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객 방문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황룡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룡강은 ‘가을 노란꽃잔치’ 개최 장소로 장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 돋음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26일에 열린 장성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에도 17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빼어난 생태환경을 지니고 있다.

장성군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황룡강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국비를 포함해 2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강 주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경관을 크게 해치면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장성군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황룡강 환경훼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특정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황룡강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박민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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