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전 남구청장, 감사원 발표 정면 반박

“남구청사 리모델링비 상환 결정은 법령해석 잘못”
최영호 前 남구청장, 감사원 발표 정면 반박
“계약서 문구 왜곡”…짜맞추기식 감사결과 유감 표명
 

기자회견하는 최영호 전 남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청사 위탁개발비를 남구청이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전 청장은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의 재정 부담 없이 청사 개발사업을 추진했는 데도 감사원이 잘못된 법령 해석과 계약서 문구 자체를 왜곡해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 재정 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청사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 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청장에게 전가하고, 직원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공적 헌신성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청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며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남구와 캠코가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 부담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24일 남구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남구는 2011년 1월 캠코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남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개발한 후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캠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