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농식품부·담양군, 불법 동물판매 금지 환영”

개 식용종식·지자체 단속 촉구도

동물단체들이 불법 동물판매 금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행정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5개 동물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개식용 종식에 다가서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불법 동물판매 금지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례는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래시장과 시골 장터 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위와 동물권을 인정한 조치였다”며 “우리나라 동물보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가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 등의 무허가 동물판매 금지 ▲반려 목적을 훼손하는 ‘집 지키는 개’ ‘쥐 잡는 고양이’ 등 목적동물 규정 금지 ▲불법 동물시장 적극 단속 등을 촉구했다.

또 무허가·무등록 불법 개 번식장과 개농장 등을 철저히 단속해 개식용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담양 5일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동물판매에 대해 “동물 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입·판매하는 것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다”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의미, 동물판매업 등록제의 취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가 등에서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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