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5·18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가동해야”

5·18 단체, 한국당 위원 추천·특별기구 설치 촉구

5·18진상규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단체가 신속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가동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조사위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 각 교섭단체는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 개정으로 조사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와 명분잉 없어졌다”며 “한국당 몫의 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진상규명은 물론 조사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을 자격 미달 등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에 나섰고 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후속 추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위는 법 시행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사위원 자격은 법조 관련 경력자·학자·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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