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 동참해 좋은 정치로 보답받자

김중길(광주 북구선관위 홍보계장)

정당의 운영과 국회의원들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아 처리하기 위한 정치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활동과 중앙당에 매월 일정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함에는 자신들이 매월 받는 세비만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당비, 기탁금, 보조금 외에 정치후원금 제도를 두어 정당의 중앙당이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후 정치활동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 비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없고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해당 기업체나 각종 이익단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결국 국가나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 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도 해당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하고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모금함에는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의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백만 이내에서 후원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국내 모든 후원회를 합하여 총 2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후원회를 통해 기부를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50억 원까지, 국회의원은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보다 2배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또는 국내·외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후원회에 직접 후원할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 개설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해당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후원금이나 기탁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이, 10만원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5%)가 세액공제 된다.

플라톤의 저서「국가」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이 국가를 이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염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소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공직선거에 투표참여는 물론, 소액다수 정치후원에도 적극 동참함이 그 지름길이요 현재보다 더 좋은 정치로 보답 받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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