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진도 못 따라온다’ 아이들 신체학대

40대 아동복지센터 교사 ‘집유’선고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아동복지센터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 교사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비롯해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범행 대상이 아이들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광주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B(13)양 등 아동들을 상대로 수업하던 중 B양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B양을 향해 공책을 던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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