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9개 지점 CCTV 설치, 위반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5등급 경유차 광주시내 진입하면 5월부터 과태료
주요도로 9개 지점 CCTV 설치, 위반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광주시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시행한다.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 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IC 부근 등이다.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247만대)의 광주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94회이며 광주는 7회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제도를 상시운영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천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