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부여 ‘특별 행정명령’,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절차 간소

이용섭 시장 “해외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
격리의무 부여 ‘특별 행정명령’,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절차 간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체계 및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게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중 10명이 해외 감염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관련된 감염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한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한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그 동거인이 의료인이나 교사 등 고위험 직군일 경우에는 무증상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격리한다.

유럽·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해외 입국자는 격리·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신청을 4월1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 제한했으나 정책 발표시점인 23일 기준으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4월1일부터 5일까지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광주시청 누리집으로만 신청 접수한다. 4월 6일부터 마감일인 5월 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1층에서도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은 제외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한다. 단, 대상자들은 생계비 신청 시에도 광주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카드 수령은 심사와 카드 발급 등을 참작해 신청 후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집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업무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각 구청에서 자체 선발하고 채용 기간은 2개월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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