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자유와 공정에 대한 서명
이지수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공명선거 이룩하여 자손만대 물려주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의 표어다. 그리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에는 “새 천년 첫 선거! 엄마 아빠는 너에게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물려줄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시간을 뛰어넘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일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만큼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라는 숙제는 해결되었을까.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한 건수는 총 1천370건. 유형별로 쪼개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이 265건 19.4% 로 가장 많았고, 기부·매수행위가 202건으로 14.7% 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107건으로 급증했었다.

최근 인터넷과 SNS, 1인 미디어의 발달은 선거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 매체는 스마트폰이며 그 보급률은 91.1%에 이르고 고령층인 70대의 보유율도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디어와 결합한 가짜뉴스(Fake News), 흑색선전은 단기간 큰 효과를 발휘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 반성적 행태인 돈선거가 근절되었을까.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후보자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기부행위, 직능·사회단체,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포럼 등 단체를 이용한 위법행위, 토호세력과 유착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선거브로커 등의 매수행위는 반세기도 넘은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왜곡·조작된 선거여론조사 공표, 후보자와 유착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표본추출틀 사용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이 어렵지만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정당한 선거운동과 표를 사기 위한 불법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다.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엄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장 빠르고 효력있는 조치는 선거인의 양심에 의한 조치이다. 선거인의 양심이 먼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질있는 후보를 팩트체크하여 가려낸다면 불법행위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이번 국회의원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보았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2020년, 꽃피는 춘사월. 미래에 역사로 기억될 그날에 부끄럼과 후회 대신 당당한 자부심이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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