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 28건·전남 64건, 경중 따라 당선 무효 등 후유증

4·15 총선 과열·혼탁…광주·전남 92건 적발
선관위, 광주 28건·전남 64건, 경중 따라 당선 무효 등 후유증
 

제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각종 불·탈법이 난무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적발 건수는 모두 9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8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이다.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5건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4건, 인쇄물·시설물 설치 위반 4건, 허위사실 공표 4건, 기부행위 3건 등이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유착 허위사실 유포에 중국 대포폰이 등장하고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혼탁선거가 이어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남은 64건으로 고발 2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41건으로 나타났다. 기부행위 9건, 인쇄물 관련 위반 9건, 여론조사 및 불법 SNS 발송 7건,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6건, 허위사실공표 5건, 시설물 설치 위반 4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한 후보자의 가족이 상대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해 올리는가 하면 사전투표소까지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관계자가 단속에 나선 선관위 직원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했다.

이날 광주 서구을에서는 민주당 양향자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고발한 것 외에도 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불법선거운동 관련 사안이 있어 경중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총선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됐으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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