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시행이 25일로 꼭 한 달을 맞이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법 취지와는 무색케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되레 늘어나고 있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됐고 12월 24일 공포돼 올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위 규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남도일보 취재진이 지난 23일 찾은 북구 서림초등교와 효동초등교 스쿨존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여간 스쿨존 적발 건수 1천910건 가운데 과속 위반 1천519건, 신호위반은 3919건으로 하루 평균 60대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에도 지난해 이맘때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564건)가 증가했다.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법 강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에 비해 2~3배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규제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