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광주시의원 ‘비상소화장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황현택(서구4·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이 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로 화재경계지구, 원거리 자연마을,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문화재 등 소방취약지역에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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