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차단에 어려움…구상권 등 강력조치”

‘동선 거짓말’ 광주 확진자 고발 검토
광주시 “코로나 차단에 어려움…구상권 등 강력조치”
 

확진자 거쳐간 요양시설 격리조치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격리 조치됐다. /임문철 기자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광주 확진자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37번 확진자 60대 여성 A씨가 동선을 거짓 진술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 34번 환자와 북구 두암동 한방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받은 A씨는 지난 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관의 동선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동구 금남로 일대를 산책한 뒤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동구 충장로 금양오피스텔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2명(43·44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47~49번 확진자 등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경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