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클러스터 부지 110억 원대 투기세력 ‘비호’ 의혹

道, 불법거래 기업 위해 국토부에 입주승인 질의

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 근거 ‘입주 승인 불가’ 통보

양도·양수 과정서 석연치 않은 행정 행위 배경 도마위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불법 투기장 변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투기 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남도일보 DB
<속보>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불법 투기장 변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투기 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부지 매입 2년 5개월 만에 1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업의 부지에 대한 입주 승인을 위해 두 차례나 국토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입주 승인을 유도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해 불법 투기거래 근절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클러스터 내 부지는 나주시 빛가람동 121-1번지. 3만6천792㎡로 ㈜유원이 120억 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지 2년 5개월 만인 올해 3월, 230억 원에 매각해 11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본보 10월 14일자 24면 참조>

문제는 전남도가 ㈜유원의 불법 부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보인 석연치 않은 행정 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유원에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하고 양수 업체는 고발조치 했다”고 했지만 정작 불법 거래를 한 이들 업체의 입주 승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양도·양수에 관한 질의를 낸데 이어 ‘불가’ 답변이 오자 다시 7월 21일 클러스터 지식산업 분양 관련 2차 질의를 냈다. 2차 질의 역시 최근 ‘불가’ 답변을 받았다.

전남도는 질의에서 “클러스터의 부지나 건축물을 양수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양도인의 양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입주 승인을 신청할 때 입주 승인을 반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및 구축계획이 정한 허용업종에만 해당되면 양도인의 양도 신고와는 별개로 입주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여기에 전남도의 의견을 부쳐 “양도인의 양도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입주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양도 신고는 혁신도시법이 양도인에게 지운 의무이고, 입주 승인은 양수인에게 지워진 의무이므로 그 허용업종 여부에 따라서만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주석을 달았다.

즉, 혁신도시특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기업의 부지에 입주 승인을 요청하면 입주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당 업체가 다른 방법으로 제기하면 그때 대처하면 될 일을 친절하게도 울산지방법원 판례까지 첨부하여 입주 승인을 요청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전남도는 불법 거래된 부지의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듯한 질의를 두 차례나 한 행위에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남도의 행정력이 공공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지 2년 5개월 만에 1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불법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거래된 부지의 입주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과 9월 장관 명의 회신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클러스터 입주 기관은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가격은 부지는 취득가격에 물가 상승률과 취득세 등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혁신도시법상 클러스터 입주 기관이 부지나 건축물을 양도하게 되면 그 기관은 입주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부지나 건축물을 양수하려는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 신고는 입주 승인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양도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 받으려는 자도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양도가격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혁신도시 특별법 제5조 3의 입주 승인 기준에 양도가격 제한 준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가격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양도 신고가 입주 승인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불법을 자행한 기업을 두둔한 듯한 행정 행위를 하면서 국가기관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준일·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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