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획-18살 청소년의 힘겨운 홀로서기
⑧가정위탁부모 역량강화
위탁 부모가 행복해야 든든한 버팀목 될 수 있다
보호아동 안정적 자립 뒷받침 위해
위탁부모 대상 ‘숨·쉼·섬’ 진행

전문가 강연·부모 간 경험 공유로
보호아동 이해 확대 및 갈등 최소화
웃음 치료·가죽공예 등 활동 통해
성취감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 해소
 

지난 10월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강당에서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28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지체계 역량강화 ‘숨,쉼,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이기식 강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위탁가정부모들의 모습.

매년 부모의 실직·빈곤·사망·이혼·질병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아동은 4천 여명에 달한다. 실제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신규로 4천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 이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를 잃은 이들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타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여기서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위탁 양육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을 양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시키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 위탁부모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기 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인 만큼 위탁가정부모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위탁을 맡게 되는 위탁부모는 범죄나 아동학대·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탁가정에 맡겨진 보호대상아동은 위탁부모의 보호와 생활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부모의 역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탁가정부모의 역량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28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지체계 역량강화 ‘숨,쉼,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가죽공예를 배우는 위탁부모들의 모습.

이에 광주아동옹호센터는 보호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광주형 사각지대 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탁가정부모 28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지체계 역량강화-숨, 쉼, 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숨, 쉼, 섬, 프로그램은 ‘숨-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자립’이야기’, ‘쉼-‘자립’을 위한 쉼표 한박자’, ‘섬-더 나은 ‘자립’을 위한 배움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위탁가정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위탁아동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위탁경험 공유를 통해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탁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위탁부모들은 전문가 강연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지지체계로서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더불어 웃음치료와 가죽공예 교육도 진행돼 위탁가정부모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위탁부모들은 이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양육 의지를 높였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탁부모들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선 받침목 역할을 해 줄 위탁가정이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 가정환경에서 보호자의 사랑과 보듬으로 성장함으로서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년째 보호대상아동 위탁을 맡고 있는 A씨는 “아이를 맡아 줄 위탁부모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 제도를 알아야 신청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제도 자체가 낯설다 보니 지원자는 없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호대상아동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 또는 환경으로 인해 보호울타리 밖으로 내몰린다.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따뜻한 보살핌으로 보듬어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제도권적 한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탁 부모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이나 다름없지만 법적인 권한이 제한돼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부모 B씨는 “보호대상아동은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다. 하지만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제재가 발생한다”면서 “아이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 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번번이 불편을 겪는다. 위탁부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를 보내더라도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센터인 에듀넷에 등록할 수 없어, 담임 선생님에게 별도로 상황을 설명해야해 원치않게 신분이 노출되게 된다”면서 “가령 위급한 상황이 닥치기라도 하면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호소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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