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경계조정,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가능

한 공장에 주소지 3개…율촌산단 20여년 갈등 해소 ‘물꼬’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지자체간 경계조정,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가능
빛그린산단 등 단일산단 입주기업 불편 개선될 듯
 

광주와 전남이 공동조성한 빛그린산단. /연합뉴스

단일 산단이지만 지자체별 권역이 다른 탓에 경계조정에 어려움을 겪던 광주·전남 지역 산단들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산단 조성 시 지자체간 경계를 내년 1월부터 강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 우려 등 얽힌 이해관계로 지자체간 논의가 소극적인 탓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양·여수·순천의 율촌산단과 광주와 전남 함평이 맞물린 빛그린산단이다.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율촌산단은 20년째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 관할 구역은 여수 26%, 순천 42.5%, 광양 31.5%지만 행정구역 구분이 필지별이 아니라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일부 주소지가 3개 시의 행정구역과 겹치게 됐다. 이로 인해 입주한 10개 회사의 행정구역은 2~3개 지자체에 겹쳤다.

이들 기업은 지방 소득세를 내려면 2∼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중복 처리해야 하는 등 수 십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11년 3개 시의 부시장들이 조정안을 만들고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자체들의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탓이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부두가 포함된 필지는 행정구역에 포함시켜려고 노력하는 반면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장 등은 피하려는 등 지자체 이기주의도 노출됐다.

광주와 전남 함평이 공동조성한 빛그린산단 역시 경계조정이 필요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아직까지 지자체간 협의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산단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가능하다.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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