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박탈”…광주체육회장 선거인단 배정기준 파문
선거일 60일 전 선수등록 기준 적용
선수등록단체만 추가 투표권 부여
경기단체들 “공정한 참정권 무시”
“보궐선거 특성 고려 무시” 주장
이의신청 제기·항의 성명 잇따라

광주광역시체육회 건물 전경.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광역시체육회가 회장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배정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체육계 단체도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선거인단 배정기준에 따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지역체육계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는 다음달 1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최소 290명·최대 31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광주 60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5개 자치구체육회장, 5개 자치구 종목단체 100명 등 총 165명이 우선 구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선거인단은 보궐선거일 60일 전까지 선수등록(초·중·고·대학·일반)된 종목 대표(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선수등록을 마친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일부 종목단체와 체육인들은 추가 투표권 배정 기회가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일 전 60일 전인 3월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 대표들은 선거권 행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과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5월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또 3월14일은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회장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광주시체육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3월14일 기준 초·중·고·대학 일반 선수 등록 현황에 의하면 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 60개 중 27개에서만 선수등록이 이뤄진 것을 파악됐다. 27개 중 3개 종목은 선수등록이 4명 이하였다. 5명 이상 선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다시 회장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되는 점을 감안하면 36개 종목단체 육성팀 대표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다.

이에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이날 광주시체육회를 방문해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더구나 ‘60일 전’ 기준은 1년여전 실시된 민선 첫 회장 선거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보궐선거 특성을 무시하고 선거인배정기준을 정하다보니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위배돼 종목단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작금에 문제는 초유의 보궐선거 상황을 맞아 광주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을 상기하고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모든 종목단체에게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일 60일전 등록단체에 추가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쳤다”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에 보고하고, 체육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