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광주 중앙공원 시공권 ‘진흙탕 싸움’…결국 소송으로
한양,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非한양 측,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에 반발
사업 차질 현실화…이권 다툼에 피해는 시민몫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사진은 중앙공원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주)한양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1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사가 70%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시공권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으며 최근 비한양 측의 주도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대립은 극에 달했다.

한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빈산업 등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 보증서 제출, 보증기간 미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빼앗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도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을 특수목적법인에서 퇴출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컨소시엄 구성 주체 간 진흙탕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옮겨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최근 “양측의 내분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양측으로 갈라져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내부 갈등이 법정 비화되는 상황까지 치닫으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간 이권 다툼 탓에 ‘도심 허파’인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본질이 퇴색되고 시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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