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용자 “공유 헬멧, 위생상 불안”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실효성 ‘논란’
오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위반시 최대 20만원 이하 범칙금
이용자 “공유 헬멧, 위생상 불안”
운영자 “고객 이탈 가속화 될 것”

 

최근 광주 동구 서석동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모습.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오는 13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 소지 ▲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 불가 등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안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자체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쿠터 관계자는 “2019년 자체적으로 공유 헬멧 착용 시스템을 도입·시행했었지만,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턱없이 낮았고 헬멧이 길바닥에 나뒹군다는 민원전화도 빗발쳤다”며 “안전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헬멧 착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회사원 최모(29)씨는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유 안전모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찜찜할 것 같다”며 “개인 헬멧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너무 번거로워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부 정모(34)씨는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면 사고율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동킥보드 업체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생과 편의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면허 소지 여부는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사전 체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건에서 2019년 18건, 지난해 38건 등 총 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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