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공로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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