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 폐업·도산 사업장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20일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2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근무하던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에서는 지난 8월 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미수령자를 파악,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자 16만 8천여건에 대하여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금액으로는 약 6천9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이 13만6천건(6천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천건(462억원)을 차지했다.

안내문 수령과 함께 지난 9월과 10월 대상자의 25%(4만2천건, 603억원)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을 3만4천건(495억원), 퇴직연금을 8천건(108억원)을 찾아갔다.

지급된 연금저축의 수령방식은 95.6%가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4.4%만이 연금 수령을 택했다.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 조회를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 조회 예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 조회 예시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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