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적용 착오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온 경우 이제는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조항이 신설 공포됨으로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을 확인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나 보험 적용이 안돼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요양급여기준 적용 착오로 본인 부담이 과다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열린광장’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클릭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심평원 상담부에 서면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심평원광주지원 관계자는 “확인요청 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 등이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진료받은 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진료비 부담의 궁금증 해결과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 요양기관이 종합병원급 이상이면 서울(02-7056-199∼201)에, 병원급 이하는 광주지원(605-2709)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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