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아이오닉 5· 포터· 기아 봉고EV·EV6·GV60 순
- 전기차 보조금, 중앙 정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5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서 2월 국산 전기차 판매가 전월보다 1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차와 기아, 르노삼성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표한 2월 자동차 판매 실적을 종합한 결과 이들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1만2천399대였다.

올해 1월 1천22대가 팔린 것에 비하면 무려 1천113.2%나 늘어난 수치다.

1월보다 2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1월에 구매를 미뤘다가 보조금이 확정되기 시작하는 2월부터 일제히 구매에 나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95대였으나 2월에 3천856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3월 판매량은 이보다 더 늘어난 5천339대였다.

올해 2월 판매량은 지난해 판매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올해 2월 판매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가 7천413대로 가장 많았고, 2위 기아는 4천827대를 팔았다. 이어 르노삼성차 158대, 한국GM 1대였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아이오닉 5가 3천995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터 2천957대, 제네시스 GV60 349대, G80 112대 등이었다.

기아는 봉고 EV가 2천888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EV6(1천706대), 니로EV(233대) 등의 순이었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르노 조에 127대, 르노 트위지 31대 등의 판매실적을 보였다.

한국GM은 볼트 EV를 1대 파는 데 그쳤다. 이는 볼트 EV 기존 모델에 대한 배터리 리콜이 아직 진행 중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대신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낮춘 대신 전기차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 지급된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은 깎였다. 5500만원 미만 차종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낮췄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보다 가격을 낮추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금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이에따라 국내 출시된 주요 전기차 최저가격을 살펴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 4695만원 ▲기아 EV6 4630만원 ▲제네시스 GV60 599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 5990만원 ▲아우디 Q4 e-트론 6000만원 미만(예정) ▲테슬라 모델3 6159만원 ▲폴스타 폴스타2 5490만원 등이다.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2 등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던 ▲제네시스 GV60 ▲메르세데스-벤츠 EQA ▲아우디 Q4 e-트론 등은 보조금이 50% 깎인다. 지난해 말 가격을 올린 테슬라 모델3도 50%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개소세는 구매 차량 가격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진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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