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다음달까지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1년에 한 차례 국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는 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 등에게 쓰여진다.
구체적으로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긴급구호·저소득 주민구호 ▲자원봉사활동지원 ▲긴급재해구호 비축적립 ▲환자·노인간호, 에이즈 예방 등 보건활동 ▲응급처치법 보급, 수상 인명구조, 산악구조 활동 ▲봉사·보건·친선·문예활동 등 청소년 사업 ▲재해대비 봉사원 교육 및 조직관리 ▲노인,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등 봉사관 운영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복지 등 사회봉사사업 ▲적십자 인도주의이념 보급활동에 쓰여지고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만 20세미만 및 70세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를 제외한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학교·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대주는 4천원, 개인사업자는 1만5천원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의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부하면 된다.<문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062-57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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