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외면” vs “노동자 벼랑 끝”
공익위원, 물가상승률 등 산식 적용
사실상 경영계 손 들어준 것 분석도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시간당 9천620원) 인상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양측의 반발 속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만 놓고 보면 경영계 요구에 사실상 기운 금액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을 보면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천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는 1차 수정안 1만340원, 2차 수정안 1만90원, 3차 수정안 1만80원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 이후 1차 수정안 9천260원, 2차 수정안 9천310원, 3차 수정안 9천330원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천410~9천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인상률 5%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치 평균을 각각 2.7%, 4.5%로 계산해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산식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정에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내고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동계 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심의에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한국노총 위원들은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한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도 노사간 입장 차이가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사측에서는 내년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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