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시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천14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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