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주재, 토론·주민 의견 수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조례 필요”

 

광산구의원·관계자·지역주민들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이후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8일 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현석 의원 주재로 정재봉, 양만주 의원과 관계 공무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광산구 동곡동 일대에 위치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동곡동에 위치한 이 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악취·생활불편 등으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현재 광주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광산구에는 조례가 따로 제정돼 있지 않다. 이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 경감액의 일부를 일부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9개 마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4개 마을에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광산구의회에서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박현석 의원은 “시 조례는 두루뭉술하게 제정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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