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시즌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3단 차단 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특별 방역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109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조기 운영한다.

또 철새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를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 발생 지역 16개 시군을 지정해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가금 단체 주도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도 교육한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살처분 한다. 내달 1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작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우선 고병원성 AI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 행정처분으로 마쳤으나 이번에는 현장지도와 점검·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다.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작년에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 등급제(방역 상황에 기반해 농장에 등급을 매기고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 가산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작년에 고병원성 AI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달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내려 예비 인력을 확보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중 거부하는 농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금농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지원을 검토·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들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9.19, 9.20)됐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등 4곳에서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또 전국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며,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FMD)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구제역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소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LSD), 말에게 문제가 되는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은 중국 접경지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할 것이다”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 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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