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4년 6개월 선고
“죄질 좋지 않아…엄벌 불가피”
조합 前 임원은 항소심서 감형

 

해외도피 90일 만에 광주로 압송된 문흥식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압송되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인 이모(75)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함께 5억9천만원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중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와 공모해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모(62)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다른 브로커에게 지급됐을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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