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 “공장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 속여”
행정기관 건설사 위법 방치 묵인 의혹도 제기
나주시 “문제 있어 경찰수사 의뢰 등 조치”

 

나주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주변에 건립된 T센트럴타워 분양자들이 최근 전남경찰청 주변에서 사기 분양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연합뉴스 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건설사에 대해 나주시가 사기 분양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분양자들은 건설사에게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최근 전남경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센터 건축 인허가를 내준 나주시 등은 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방치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나주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주변에 건립된 T센트럴타워 분양자들에 따르면 최근 전남경찰청 앞에서 사기 분양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분양받은 타워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없는 공장시설로 확인돼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년 11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타워는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702실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5층으로 지어졌다. 전체 건축면적 6만1천293㎡로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호실과 사무실 등 지원시설(18.1%) 101호실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대로 알려졌으며 대금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분양 대상 호실의 80∼90%가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센터는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 허가가 났다. 주거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는 시설이다. 때문에,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는 100여명이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피해자들은 “싱크대·화장실·인덕션까지 갖춰져 명백한 주거시설로 확신했다”고 사기 피해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나주시가 업체 측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어 이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건축 허가 뒤 입주자 모집 과정서 허위 광고·승인 전 분양 등을 못하도록 4차례나 관련법 준수를 촉구했다”며 “분양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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