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필요없다

희망자는 3일내 무료검사

입국자 제한 조치 모두 해제

광주광역시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 /남도일보DB
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지난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입국 후 검사는 바이러스 해외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할을 했지만,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겨울철 재유행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입국 관련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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