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신규입점 제한에 광양·구례 반발
호남장옥 3칸 배정 후 재공고 나서

호남인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의 입점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전경./하동군 제공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전남 광양·구례 상인의 입점이 가능하게 됐다. 하동군은 24일 화개장터 장옥(점포) 신규 입점자 공개모집 대상을 확대, 재공고했다.

군은 재공고를 통해 화개장터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양시·구례군 주민에게 호남장옥 3칸을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하동군은 화개장터 입점자들의 계약완료를 앞두고 신규 입점자를 모집하면서 대상자를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과 호남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동군이 재공고한 화개장터 입점 광양시·구례군 신청자 자격을 살펴보면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재공고일 현재 광양시·구례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과거 3년 이상 광양시·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체험, 기념품, 잡화, 대장간, 엿장수 분야는 입점자 재공고일 현재 광양시·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거 1년 이상 광양시·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이다.

다만, 청년창업 분야는 군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하동인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하동군에 거주해야 화개장터 장옥 신청이 가능하다.

장옥은 농특산물 39칸, 먹거리 20칸, 청년창업 4칸, 잡화 4칸, 체험 3칸, 기념품 2칸, 대장간 1칸, 엿장수 1칸 등 74칸으로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12월2일까지 군 시설체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공개추첨으로 입점을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화개장터의 호남상인 입점 배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동군은 지난 2014년 화개장터 화재 이후 재건립하면서 2016년부터 현재의 장옥에 3년마다 화개장터 입점자를 모집해 오고 있다.

2016년 당시에도 하동군은 호남 상인들의 입점을 제한, 당시 화개장터에서 장사를 해왔던 광양시 다압주민들을 비롯해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하동군은 신청 자격을 호남상인들까지 확대, 74개 중 3개 점포는 호남상인들 몫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윤별 기자 star26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