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봉농가 피해 보험 대상 미포함

김태훈 순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6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순천시의회 제공

지난 1월 전국적인 ‘꿀벌 실종’ 현상으로 전남도 양봉 사육농가의 약 70%인 1천280농가의 벌통 10만 군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은 지난 25일 열린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많은 양봉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아 양봉 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과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하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가입률이 2.6%인 점이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초 발생한 꿀벌 피해는 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가입률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윤별 기자 star26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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