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넷 공인중개사시험, 내일 33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 30일 오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 오전9시부터 큐넷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으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방법은 1차시험의 경우 △1교시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으로 100분간 시험이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2차시험의 경우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을 100분간,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1과목 40문항 50분간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부터는 그동안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던 문제지 유형을 A형으로 문제지 형별을 단일화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무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처럼 단일 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국가 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한편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는 2023년 8월7~11일(8월 두번째주 월~금요일)이다. 

34회 공인중개사시험일은 2023년 10월28일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한편 "메가랜드", "에듀윌" 등 공인중개사 시험 전문 업체에서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발표일에 맞춰 각각의 회원들을 위해 ‘합격 축하 이벤트’와 ‘응시료 환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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