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시장 일대서 출동상황 가정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7일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량 6대와 인원 25여명이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시장 내 상가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불법 적치물 이동 및 돌파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등 3단계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충주 119재난대응단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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