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끝난 ‘나주 SRF’ 갈등은 여전(?)
한난, 지리한 법정공방 올해 6월 상고심 최종 승소
2017년 9월 SRF 시험 가동 후 5년 여만 정상 가동
가동 중단 따른 손배소·피해 보상 문제 불씨 남아

 

나주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즉각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나주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 됐다. 올해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간의 지리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 돼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을 시작한지 무려 5년여가 지난 후, 한난의 열병합발전 설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SRF 정상 가동후에도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가동에 따른 유해성 논란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한난과 광주시 등의 손실보상 방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재판결과로 갈무리된 사안을 정치권과 정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갈등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올해 한해 전개된 SRF문제를 정리해 본다.

◇ 나주SRF 5년만에 정상 가동

나주SRF는 지난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당초,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액화천연가스(LNG)와 함께 생활쓰레기를 연료 삼아 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 및 난방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 가동 때 생활쓰레기로 만든 연료가 연소 과정서 ‘인체 유해 오염물질’ 논란으로 불거져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등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까지 SRF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발전소 가동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이 과정서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아예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한난측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갈등의 불씨는 나주시와 한난측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올해 나주시의 완패로 끝났다.

한난은 지난 2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시켰다. 이후, 3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6월 30일 ‘나주시 사업개시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대법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해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난방공사 전경

◇ 가동 중단 피해보상 갈등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되고 나주SRF가 재가동 되면서 관련 문제들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손배소 및 피해 보상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손배소가 재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SRF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추정금액은 수천억원대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 회계법인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 동안 SRF 미가동으로 인한 손해액을 185억원으로 감정했으며 5년 동안 이를 합산하면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동안 재무상 손실액 또한 2천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께 전임 강인규 시장을 포함한 나주시 공무원 8명에 대해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43억원 등을 배상하라는 손배소도 청구했다.

지역법조계는 발전소 가동에 적법성 및 공익상 문제가 없음을 행정소송으로 확인한 만큼, 5년 넘게 정상 가동 못한 SRF설비에 대한 손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SRF 문제해결 중재안

정부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께 나주 SRF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제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RF 가동중단에 따른 이해당사자 한난과 나주시 그리고 광주시가 그 대상이다.

조정안 내용은 ▲나주SRF 2032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SRF 연료전환 ▲광주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한난 손실금액 보상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난이 오는 2032년까지 나주SRF을 시한부 가동할 경우 최소 4천561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나주SRF 시설을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은 무용지물이 돼 신규 시설 건립의 막대한 자금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한난측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을 수용 할 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빗발칠 우려가 있고, 불리한 내용 등이 있어 수용 불가 방침을 국무조정실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이 고심끝에 마련한 조정안이 현재까진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SRF반대 시민들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실제, 지난 9월 나주문화예술회관서 열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에서 발전소 가동을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시민들이 단상을 무단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설명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일부단체와 지역민들은 SRF발전소 가동은 재판 결과로 막지 못했지만, 반입 연료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시 발생 쓰레기 반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조정안은 상당히 합리적 중재안이라고 판단되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도 한발짝 양보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리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된 만큼, 지역민들을 위한 최선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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