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훈(사회부 기자)

조태훈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3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과실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 9개월이 지났으나 정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을 강제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수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광주 스쿨존 456곳 중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24곳이다. 전체 스쿨존 10곳 중 3곳 꼴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셈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1대뿐인 스쿨존도 136곳이다. 대다수 학교에 정문과 후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들의 주 출입로에서 교통 위험을 단속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골목이나 이면도로 등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은 2019년 1만9천960건, 2020년 2만8천904건, 2021년 15만4천760건, 올해 1월~11월까지 22만6천175건으로 3년새 10여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외치며 관련 법 개정과 규정 강화에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온다. 무엇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만큼은 과속을 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항상 새기며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