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행모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주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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