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도·굴뚝·악취·물·토양 환경 조사
기업설명회 개최 후 분담금 납부받아 본격 추진
기업들이 조정안 받아 들였을 경우 추진 가능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 2019년 4월 산단 도로 곳곳에 내걸린 규탄 현수막. /장봉현 기자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 2019년 4월 산단 도로 곳곳에 내걸린 규탄 현수막. /장봉현 기자

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후속 조치로 약속한 환경오염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환경오염실태조사는 민관협력거버넌스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9개 권고안 중 핵심사항이다. 특히 2019년 9월 합의를 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시작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도일보는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남은 과제는 뭐가 있는지 알아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관협력거버넌스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사무실에서 배출조작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실태조사 조정안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한 이후 8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제안서 조정안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안은 기업들이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했다.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와 주민 추천 1명, 사회단체 1명, 전문가 2명, 기업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은 대기오염도, 굴뚝조사, 악취조사, 물 환경, 해양환경, 토양환경조사로 진행된다.

당초 제안에 기업들은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과 용역비 과다 분담 문제,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제안서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됐다.

대기오염도의 경우 당초 8계절 7일 이상, 산단 경계로부터 반경 10㎞ 10개 지점을 조사하기로 했었지만 조정안은 6계절 8일, 산단 경계로부터 5㎞ 내 주거지역과 대조지역 10개 지점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굴뚝조사는 8계절, 계절별 1회 이상 배출 사업장 10개 지정 이상에서, 6계절, 계절별 1회, 20곳 배출사업장 25개 굴뚝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다.

악취조사는 8계절에서 6계절로, 물 환경은 2년간 도로먼지 연 2회, 하천 연 3회. 20개 지점에서 도로먼지 6계절, 계절별 1회, 하천 6계절 총 6회, 15개 지점에서 조사하기로 변경했다.

해양환경은 기존 8계절 계절별 1회, 10개 지점에서 6계절, 계절별 1회, 12개 지점으로, 토양환경은 1개절 ,30개 지점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열린 기업 설명회 수용 여부에 따라 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이르면 5월 초부터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과업 수행은 사단법인 한국대기학회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실태조사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진행한다.

이 기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가 이뤄지며, 전문가 검증, 주민공청회 절차도 밟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전남도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들이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제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환경실태조사와 건강실태조사를 두고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 왔다.

이번에도 기업들이 용역비 납부 거부와 조정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남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로지 여론전과 설득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

기존보다 6억원 가량 감액한 용역비와 관련한 거버넌스 민간위원들의 반발도 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만약 거부했을 경우 솔직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기업들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차례 걸쳐 회의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한 만큼 이미 명분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해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여수산단 내 사업장은 모두 92곳이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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