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추가·조정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9개로 추가·조정해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 추가된 항목 5개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이다. 다만 ▲감염병 사망 항목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이 예상돼 보험사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군민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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