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확대 시공

 

나주 해피니스CC 저류지 모습./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조치 된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전체 면적 222만6천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됐다.

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천여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경일 기자 mygo12345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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