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상시단속·적발시 과태료 부과

 

솔밭공원에 장박 중인 텐트 모습./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남평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기승을 부려왔던 ‘장박 텐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팔 소매를 걷었다.

시는 다음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

7월 6일부턴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솔밭공원은 소나무 200여주가 자생하고 있어 지석천과 어우러져 천혜 생태 경관을 자랑한다.

시는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함께 추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천혜 생태 경관을 관광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송 200여그루가 한데 우거진 천혜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경일 기자 mygo12345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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