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급여변동 통지가구 중점 정비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 모습./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천139명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국세청·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천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급여감소 151명·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됐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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