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남도일보 선임기자)

 

김용석 남도일보 선임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지 벌써 1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사용해온 나이셈법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크게 3가지였다.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뺀 셈법이다. 2000년생이면 ‘연 나이’로 23세(2023-2000=23)다. ‘세는 나이’로는 24세였다. ‘만 나이’는 생일이 안 지나면 연 나이에서 1세를 더 줄이는 식이다. 2000년 8월 1일생이면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연 나이 23세에서 1세를 더 뺀 22세가 된다. 2000년 6월 1일생이면 이미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23세다. 쉽게 말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 지나지 않았으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1’로 계산하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대부분 ‘만 나이’를 쓰고 있다. 사실상 일상 생활에서 당장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만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대한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또 다른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그때 만 나이를 적용한다.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93년 3월 1일생인 A씨가 올해 1월 1일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면 A씨는 만 29세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30세에 계약한 것으로 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씨는 내년 3월 1일이 지나야 만 31세가 된다. 하지만 보험 나이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세이다. 이는 보험 계약일을 보험 나이의 기준으로 적용한 탓이다.

반대로 A씨가 지난해 8월 31일에 보험계약을 했다면 29세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므로 29세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올해 3월 1일에 만 30세가 됐을 때도 보험 나이로는 계속 29세인 셈이다. 8월 31일이 돼야 보험 나이로도 30세가 된다.

보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보험에서 이런 나이 셈법이 적용될까. 생명보험·손해보험·실손보험 모두 마찬가지로 이런 나이 셈법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알아 볼 수 있다. 실제 1983년 3월 1일생은 9월 1일에도 만 나이로는 40세이지만 보험 나이로는 41세가 되기 시작한다.

보험 나이로 41세가 넘어가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한다. 보험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며칠 사이로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에서도 만 나이가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 상품의 약관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따로 표시하거나, 또는 관련법에서 나이를 특정하는 경우는 ‘법의 나이’가 우선 적용된다,

은행, 카드사는 만 나이가 기준이다.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나이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보험 나이를 바꾸려면 보험 표준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헷갈리는 보험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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