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경제부 차장

 

고광민 남도일보 경제부 차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배수로 하천부지(잡종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개간된지 30여년 된 전남 나주 동강면 장동 간척지 526㏊(159만1천여 평)일대의 배수로 하천부지 일부를,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근 농가 농민들에게 임대했다.

임대규모는 4.89ha(약 1만4천800평) 17필지로 농민 7명에게 각각 1년 동안 523만 원씩받고, 3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3년 주기로 갱신되며 지난 2021년 대부분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계약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객관적 금액으로 산출했다는 게 전남지역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농민들이 임대한 하천부지(잡종지)는 주로 논 등 경작지로, 농사를 짓고 있다. 전남본부측은 배수로 인근 하천부지(잡종지)는 동강면 장동 간척지로 메워진 이후 수년 동안 인근 농민들에 의해 무단 경작돼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절차를 밟아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잡종지 경우,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돼 농어촌공사 행정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토록 돼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하천부지 임대 행위는 규정상 하자가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배수로 하천부지(잡종지)가 임대 경작지로 사용되면서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다는 점이다. 장마 기간 하천배수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 국가하천인 영산강으로 빠져야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내준 잡종지 경작지로 주변 농가 수만 평이 침수를 당하는 등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 하천 준설작업을 해야 함에도 잡종지에 논 등 경작지가 있어 임대농 반발 등이 예상돼 준설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도 골치다. 장동 간척지 일대서 농사를 짓는 침수피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어긋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임대계약도 문제지만 침수 등 재난피해가 예상될 경우, 하천부지인 잡종지에 곧바로 중장비가 들어가 토사·갈대·준설토 등을 정리하거나 야적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농들에게 강제적으로 치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서라도 미리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애초, 관리용도로 잡종지 부지를 그냥 놔뒀어야 했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쓴소리다.

농어촌농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 정부기관이다. 농민이 없다면 농어촌농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굴 위한 대민행정을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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