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0일 택배 서비스 이용분

 

완도군청 전경./완도군 제공

섬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택배비 추가비용’과 관련해 전남 완도군이 추석명절 기간 한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완도군은 18일 추석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섬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이외에 추가요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요금을 지불해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컸다.

군은 이같은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추석 이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살 이상 주민이다.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택배비 추가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섬주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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